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 가구당 최대 2마리,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의료비 지원 대상, 필요서류, 지원 내용, 신청방법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
의료비 지원 대상
동물 등록이 된 (강아지, 고양이)를 양육하는 관내 취약계층 으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(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 부모 가족, 중증 장애인 등) 이 지원 대상입니다. 아래는 2024년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20% 기준표입니다.
1인가구 | 2,675,000원 |
2인가구 | 4,420,000원 |
3인가구 | 5,658,000원 |
4인가구 | 6,876,000원 |
필요서류
-동물 의료지원 신청서(동의서)
-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계층 확인서, 한 부모 가족 증명서(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)
의료비 지원 내용
각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고, 1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필수진료-기초건강검진, 필수 예방접종, 심장 사상충 예방약
선택진료-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 비용
신청 방법
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반려동물의료지원 신청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.
신청서 작성 후 구청 방문 신청 및 우편,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.